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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28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14. 00:10경 대구 남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E K5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꽁초로 구멍이 난 뒷좌석 시트에 대한 변상을 요구하며 집까지 따라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 칼날길이 18.5cm )을 들고 "시발놈아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약 50m가량 뒤쫓아 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을 피하기 위하여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자,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식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소유의 택시 운전석 창문을 수 회 내리쳐 흠집을 내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운전석 옆 유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력행위 등 출동보고서, 범행도구인 식칼 사진, 택시 손괴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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