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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647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증거(갑1의 1 내지 3, 갑2의 1 내지 4, 갑3)

2.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4. 7. 20. C과 피고에게 변제기 2007. 7. 20., 이율 연 30%로 정하여 2,500만 원을 빌려주었다.

나. C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4. 11. 19.에 30만 원, 2004. 11. 30.에 30만 원, 2004. 12. 31.에 20만 원, 2005. 11. 8.에 70만 원 등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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