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2.03 2019고단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C 앞 도로를 충남 홍성군 광천읍 방면에서 충남 보령시 죽림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주택이 인접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가와 우측 인도에 서있던 피해자 D(12세)과 피해자 E(12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상가지 및 하가지의 골절, 우측 천추의 골절의 상해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 간부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홍성군 F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