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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노424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머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있는 콘크리트 마당 바닥을 파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6. 10. 4. 08:44 경부터 같은 날 18:31 경까지 김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정과 대형 해머를 이용하여 가로 약 95cm, 세로 약 10m에 이르는 콘크리트 마당 바닥을 파손하고, 그 밑에 있는 흙을 파 내어 시가를 알 수 없는 마당 바닥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마당에 콘크리트로 포장해 놓은 바닥의 옆 부분에 있는 흙을 파낸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대형 해머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에 있는 콘크리트 마당 바닥을 파손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파낸 흙 부분이 피해자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주거지에 있는 콘크리트 마당 바닥 일부가 파손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증거기록 3, 20 면),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삽을 이용하여 흙을 파내다가 해머로 내려치는 장면이 확인되나 (CCTV 영상), 피해자 주거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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