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9.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21. 14:12 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부 지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내리막 경사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속력을 내 어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직후 앞서 진행하던
F(48 세) 운전의 G 갤 로 퍼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고자 하였으나 속력을 이기지 못하고 위 갤 로 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1 차 사고), 계속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H( 여, 51세) 운전의 I 투 싼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2 차 사고), 계속해서 위 투 싼 차량 후방에서 신호 대기 하던 피해자 J( 여, 43세) 운전의 K 스포 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3 차 사고), 계속해서 좌측 보도를 침범하여 마침 인도를 보행 중이 던 피해자 L( 여, 66세), 피해자 M( 여, 63세) 의 몸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4 차 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피해자 L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주두 돌기의 골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