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부터 2005. 9.까지 서울시 노원구 C에 있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2016 고단 5640』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6. 29. 경 서울 송파구 F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 회사에 물건을 두 달 간 납품하면 매월 3분의 1 씩 대금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6. 경 위 주식회사 D를 자산은 없고, 부채만 있는 상태에서 인수하였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과도 많은 물품 거래가 있었으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의류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라벨 등 47,654,277원 상당을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5. 7. 22.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니트 의류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그달에 절반, 그 다음 달에 절반씩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6. 경 위 주식회사 D를 자산은 없고, 부채만 있는 상태에서 인수하였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과도 많은 물품 거래가 있었으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의류 등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8. 25. 경까지 니트 의류 등 총 140,102,502원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5658』 피고인은 2005. 7. 하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