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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8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하여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정복을 착용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ㆍ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이미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항 이하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가 누락된 점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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