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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04 2014노2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함에 따라 원심판결은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 6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감액하였고, 피고인의 반복되는 동종 범죄전력 및 정복을 착용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ㆍ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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