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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08 2014노4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은 폭력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상황을 오해한 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때린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복을 착용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ㆍ협박으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 공무원들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이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 내 처우를 명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사회 복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경합범가중’ 항에서 “제42조 단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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