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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489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공장옆 빈 공간을 공장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철골조 구조로 면적 약 15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관할 구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증 사본(수사기록 제25쪽),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것)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 20.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의 증축허가를 받고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허가 없이 이 사건 건축물을 증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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