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각 무허가 건축물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당초 증축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그 후 증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