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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35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 제2 원심판결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각 무허가 건축물 증축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2항(미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고인이 당초 증축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그 후 증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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