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24 2020가단101802
건물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 C는 연대하여 2019.12.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나. 일부 기각(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 제102조 제1항 단서)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도 그 부모인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 D에 대하여는 그 청구의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