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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6 2016가합105243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1.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2016. 1. 7. 주식회사 유니통 사이에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삼덕 증서 2016년 제53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주식회사 유니통은 원고에게 2015. 10. 15.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700,000,000원의 지급채무가 2016. 1. 17. 현재 있음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2016. 1. 14. 일시불 상환한다.

제3조(이자) 연 25%의 이율로 2016. 1. 14. 지급한다.

제5조(지연손해금) 주식회사 유니통이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원고에게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5. 12. 28. 주식회사 유니통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 대 1,835㎡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7.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은 1,500,000,000원, 채무자를 주식회사 유니통,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C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2016.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면서 2016. 11. 16. 원금 7억 원, 2015. 10. 15.부터 2016. 11. 30.까지의 이자 197,534,246원, 비용 1,680,000원 등 채권 합계 899,214,246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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