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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누44943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제2면 제7행 내지 제5면 제5행)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협약에는 원고 A이 C와 국제협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사업과제의 사업계획서 및 2016. 9.경 작성된 PPT 자료에는 C가 참여기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후 체결된 이 사건 협약의 협약서에는 참여기관이 F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참여기관을 F로 하는 최종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A이 F와 사이에 국제협력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 A이 C와 국제협력계약을 체결할 것이 이 사건 협약의 전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 A이 C와 국제협력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 사건 협약의 내용을 오인한 것이다.

설령 ‘C와 국제협력계약을 체결할 것’이 이 사건 협약의 전제가 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 A은 미국 현지 법인과 사이에서만 협약을 체결하는 C의 정책에 따라 미국 현지 법인인 G을 설립하여 C와 사이에 License Agreement를 체결하였고, 이 사건 협약에서 C와 체결해야 하는 Consortium Agreement의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License Agreement는 Consortium Agreement에 해당하므로, 원고 A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Consortium Agreement 체결을 이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 A이 Consortium Agreement 체결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원고 A이 미국 CCAM 회원사인 C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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