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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89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고, C은 피고인들의 딸이다.

피고인

B은 2018. 1. 9. 제주지방법원에 ‘2017. 8. 20.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C의 엉덩이 부위에 문지르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았다. 1. 피고인 B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위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위 범행 당일 주거지에 함께 있었던 처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하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4.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으로 하여금 ‘2017. 8. 20. 오후에 피해자 C가 집에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를 작성하게 한 뒤 그녀에게 ‘법정에 나가 탄원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진술해 달라’고 말을 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18. 4. 19.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6호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제2.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8. 4.경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증을 부탁받고, B을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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