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M를 징역 1,500,000원, 피고인 F, G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E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2. 28.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 4. 13:4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F 운영의 ‘D’식당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술을 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맥주병으로 E의 좌측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맥주병을 들고 E와 몸싸움을 하다가 E의 좌측 가슴 부위와 얼굴을 1회씩 찔러 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목 부위 근막 열상 등을 가한 사실로 2013. 8. 7. 구속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535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하여 부산구치소로 면회를 온 목격자 F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M를 통하여 목격자 G이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 10:18경 및 2013. 8. 28. 12:51경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각 2회에 걸쳐 수감 중인 피고인을 면회 온 M와 F에게 ‘E는 술에 취해서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G은 D식당 안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F는 영업 방해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병을 깬 사실도 없으며 아무것도 모른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여 G, F로 하여금 각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F는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G은 제4항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10. 1. 15:30경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