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7노177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돈 중, 2015. 10. 7. 받은 500만 원은 F으로부터 차용한 돈이지 대출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다( 사실 오인). 2)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7. 받은 500만 원 역시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 인사비용 등을 주면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교부 받았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 금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