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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0 2017노269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수산물 매매 사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 주 )K 명의로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것일 뿐, 새마을 금고 대출과 관련하여 F에게 명의를 빌려 주거나 F에게 위 대출금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F는 소개만 해 주었을 뿐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 실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이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등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4 고합 924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에서 한 증언은 피고인의 기억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F는 관련 사건 검찰 조사 당시에 ‘N 그룹과 ( 주 )K 명의로 각 7억 원을 대출 받아 그 중 8억 원 정도를 F 운영의 AC( 주 )에 차용하려 하였고, 이에 O과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N 그룹과 마찬가지로 ( 주 )K 도 피고인에게 수산물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면서 대출을 권유하였고, 자신이 담보물 매입과정과 매입대금 송금 등 전반적인 과정을 맡아서 한 것이 맞다’ 고 진술한 점, ② F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 주 )K 의 사업에 사용할 의도로 피고인의 판단에 따라 대출을 받은 것이고, 자신은 중간에서 소개만 해 준 것이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F는 위와 같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은 관련 사건 검찰 조사 당시에 ‘2013. 8. 말경 F가 AC( 주 )에 사용할 사업자금을 차용해 달라고 하면서 차용 금은 수산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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