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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6 2016가합10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96,599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1.부터 2018. 1.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C장은 2013. 3. 12. ‘D사업 수요조사과제(1차)‘의 과제제안요청서 목록을 공개하였는데, 그 과제 중에는 피고가 수요처로서 제출한 ‘E’이라는 과제(이하 ‘이 사건 개발과제’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었다.

Ⅰ. 개발기술 개요 개발제품명 : F, G 구분 제품수명 수요규모 세계시장 10년 3,500,000,000,000원 한국시장 10년 700,000,000,000원 시장규모 구분 구매수량 구매단가 예상구매액 1년차 5,000개 1,000,000원 500,000,000원 2년차 8,000개 1,000,000원 800,000,000원 3년차 8,000개 1,000,000원 800,000,000원 4년차 10,000개 1,000,000원 1,000,000,000원 5년차 10,000개 1,000,000원 1,000,000,000원 6년차 이후 19,000개 1,000,000원 1,900,000,000원 총계 60,000개 1,000,000원 6,000,000,000원 구매계획 개발기간 : 12개월 예상개발비 및 수요처 부담내역 - 총개발비 : 1차년도 300,000,000원 - 수요처 부담 : 0원

Ⅱ. 개발기술 세부내용 개발필요성 : (생략) 개발목표 및 내용 : (생략) 기술동향 및 수준 : (생략) 개발제품 세부요구수준(성능, 규격 등) : (생략) 개발성과 및 특징 : (생략)

나.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개발과제의 과제제안요청서(RFP, 이하 ‘이 사건 제안요청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과제명 : 이 사건 개발과제 총 개발기간 : 2013. 6. 1.부터 2014. 5. 30.까지(12개월) 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피고)과 을(원고)은 다음과 같이 개발을 체결한다.

제2조(기술개발의 수행) 을은 갑과 협력하여 본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개발사업비 지급) ① 갑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수요처 민간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 중 발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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