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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44826
부동산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망 D이 3/8,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3/8, 선정자 C가 2/8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망 D은 2015. 5. 27.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6. 29. 망 D의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원고가 6/8지분, 선정자 C가 2/8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 및 선정자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4. 8. 13.경 망 D의 승낙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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