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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4가합5808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516,417원 및 그 중 178,811,700원에 대한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농협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2013. 5. 30. 양도된, ‘피고에 대한 2011. 8. 23.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 원리금 합계 192,516,417원(2014. 7. 8. 기준) 및 그 중 잔존 원금 178,811,7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이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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