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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5.16 2013노5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00원(일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판단요약> 범죄일람표 순번 공소사실 원심 판단 당심 판단 일시 수수액 명목 1 2008년 8월경 1,000만 원 O주유소 (서울 N) 단속정보 제공 등 유죄 무죄 2 2008년 9월경 1,000만 원 “ 유죄 유죄 3 2008년 10월경 1,000만 원 “ 4 2008년 11월경 1,000만 원 “ 5 2008년 12월경 1,000만 원 “ 6 2009년 1월경 1,000만 원 “ 7 2009년 2월경 1,000만 원 한국석유관리원 서울지사 관할 서울 소재 주유소 단속정보 제공 등 유죄 무죄 8 2009년 3월경 1,000만 원 “ 9 2009년 4월경 1,000만 원 “ 10 2009년 5월경 1,000만 원 “ 11 2009년 6월경 1,000만 원 “ 12 2009년 7월경 1,000만 원 “ 13 2010년 3월경 1,000만 원 W주유소 (서울 V) 단속정보 제공 등 유죄 유죄 14 2010년 4월경 1,000만 원 “ 15 2010년 5월경 1,000만 원 “ 16 2010년 6월경 1,000만 원 “ 17 2010년 7월경 1,000만 원 “ 유죄 무죄 18 2010년 8월경 1,000만 원 “ 19 2010년 9월경 1,000만 원 “ 20 2010년 10월경 1,000만 원 “ 21 2010년 11월경 1,000만 원 “ 총액 2억 1,000만 원 2억 1,000만 원 (전부유죄) 9,000만 원 (일부유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언제 어디에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부적법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이 상당함에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뇌물수수의 액수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L으로부터 4회에 걸쳐 각 현금 1,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심 판시와 같이 추가로 1억 7,000만 원을 더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L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자체로 모순되고, 이는 피고인과 P 및 M의 각 진술과도 서로 모순되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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