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0 2013가합271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898,501원 및 그 중 41,649,660원에 대하여는 2012. 4.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18,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복부착물 및 단추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의 형 E은 고양시 일산동구 F 라동 G에서 G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3. 9.경부터 2008. 1.경까지 E으로부터 의복부착물 등을 주문받아 이를 제작공급하면 E이 나중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외상 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08. 1.경 E으로부터 G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받아 G이라는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며 2012. 3.까지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와 외상 거래를 계속하였다. 라.

원고는 2003. 9.부터 2012. 3.까지 G 측, 즉 E 및 피고와 위와 같은 외상 거래를 하며 2007. 12.까지는 E으로부터, 2008. 1.부터 2012. 3.까지는 피고로부터 각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2008. 1.경까지의 물품대금에 관하여는 G이라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엽양수인으로서, 피고가 영업을 양수한 2008. 1.경 이후의 물품대금에 관하여는 거래 당사자로서 각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은 원고가 G 측, 즉 E과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대금 총액에서 E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 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18,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