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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32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05. 06:2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스포츠 센터 앞 화단에서 그 곳을 지나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데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찰 근무자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시키려 하자 화를 내며 위 E, F에게 “ 씨 발 새끼야, 이 새끼야”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6:45 경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4 동 경비실 앞에서 위 E, H이 위 가. 항과 같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체포한 뒤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이 확인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을 요양시키기 위하여 일단 석방하였다.

피고인은 석방되자 화단에서 잠을 자는 것을 깨워 집으로 귀가시킨 것에 화를 내며 양손으로 위 E를 밀쳐 순찰차에 부딪치게 하면서 발로 낭 심을 1회 차고, 손으로 위 H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영상 녹화 진술 요약)

1. 추송서 (J 진술서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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