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 아파트 전 감사였다.
가. 피고인은 2015. 6. 3. 경 대전 동구 홍도 동 소재 우체국에서 사실은 C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던 피해자 D이 아파트 공사비와 관리비를 횡령하고 전 아파트 관리 소장 E을 부당 해고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이 아파트 관리비 등 총 5,500만 원을 횡령했다.
전 관리소장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부당 해고시켰다.
” 는 내용의 ‘ 입주자 대표님 들께
’ 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후 등기로 아파트 관리 소장 F 등 6명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6. 경 위 아파트에서 위 가. 항의 ‘ 입주자 대표님 들께
’ 라는 제목의 문서를 아파트 총 152 세대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각 세대 우편함에 넣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8. 경부터 2015. 7. 22. 경 사이에 위 아파트에서 101동, 102동에 거주하는 총 110 세대 주민들을 상대로 사실은 피해자가 임기 중 비리와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등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D 의 임기 중 비리와 부당행위가 공개되어 주민들이 격분하고 있다.
D이 현 회장이 합작으로 3월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안건을 무산시켰다.
D과 현 회장이 어떻게 엮여 져 있는지 의혹을 갖게 된다.
” 는 등의 내용의 문서를 작성 배포하며, 피해자 D이 아파트 관리비 등 5,5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에 대해 고소하기 위해 동참 서명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 확인서
1. 회의록
1. I 작성 자인서
1. 문서(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