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14 단지 아파트의 1420동 동대표이고, 시사 주간지 ‘D’ 의 발행인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7. 경 서울 노원구 C14 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실에서, 입주자 대표회장 E, 동대표 11명과 함께 승강기 교체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회의를 하던 중, “F 는 경비용 역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나쁜 사람이고, F는 G와 결탁하여 H 와의 계약을 방해하고 있으니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F는 경비용 역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와 관련하여 G 업체와 결탁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7. 경 위 D 8호 호 외보 (C 아파트 14 단지 소식지 )에 ‘ 승강기 공사업체 선정 입찰 결정 아파트 주민 F 씨 부당 변경 개입 의혹’ 이라는 제목으로 “14 단지 아파트의 모든 공사의 비리와 인사의 전횡을 저지르는 인물이 있다.
그는 F 씨다.
( 중략) 그는 지금까지 엄연히 대표회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온갖 술책을 부려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을 능가하는 권력을 행사해 왔다.
최근에 저지른 그의 비행 가운데 I의 도장공사와 하수관 준설 공사가 있다.
( 중략) 그러한 업체 선정의 배후에는 늘 F 씨가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놀라운 일은 작년 한 용역업체 재계약을 하는 자리 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을 대신해 F 씨가 계약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는 14 단지의 초법적인 존재이다” 라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한 후 이를 발행하여 위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가 아파트 공사의 비리와 인사의 전횡을 저지르거나 아파트 도장공사, 하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