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04 2015가단938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99,96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차 변론에서 원고 대표자는 청구원인을 별지 ‘설치팀 B 소장 지출결의서’ 기재 피고의 각 채무 합계액 22,999,968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여 주었음을 이유로 한 구상금청구라고 변경하여 진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