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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3나2016921
손해배상금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피고 서울특별시...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선정당사자)들과 [별지 1] 기재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서울 강남구 F 일대의 일명 ‘C마을’에 소재한 가옥을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거주하였다.

원고들이 소유하면서 거주한 가옥은 원고 별로 [별지 3] 구역도 표시와 [별지 2] ‘이름’란 및 ’호수‘란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들의 위 가옥을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 (2)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피고 강남구’라 한다), 피고 C마을 주민자치회(이하 ‘피고 자치회’라 한다), 피고 D, 피고 E는 공모하여, 피고 자치회 소속 주민들이 원고들을 이 사건 가옥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면 피고 강남구가「행정대집행법」소정의 계고 및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옥의 출입문에 각목과 철망을 설치하여 이를 폐쇄하고, 그 후에는 이 사건 가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가옥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권, 점유권, 주거권이 침해되었고, 이 사건 가옥에 있던 원고들 소유 물품들이 도난당하거나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3) 피고 서울특별시는 피고 강남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가옥을 위법하게 폐쇄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자치회 소속 주민들이 위와 같이 위법하게 원고들을 이 사건 가옥에서 강제로 퇴거시켰음에도 그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면서 원고들은 처벌하여 수사를 편파적으로 하였고, C마을의 내부문제라는 이유로 원고들을 보호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하였다.

(5) 이에 따라 주위적으로 피고 강남구에 대하여 이 사건 가옥에 설치한 철망의 철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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