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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22345
물품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가설구조물 시공의 안전성 확보와 가설업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알루미늄 부품 팔레트, 알루미늄 부품 제조업, 가드레일, 난간, 울타리, 볼라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이하 ‘발전5개사’라고 한다)는 발전소 노내 시스템 비계를 국산화하여 원가를 절감하고 안전성을 높이고자 2012. 11. 1.부터 같은 달 14.까지 ‘발전소 노내 시스템 비계 국산화 개발과제’를 공모(이하 ’이 사건 공모‘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2. 12. 3. 피고 및 신양금속 주식회사(이하 ‘신양금속’이라고 하고, 피고와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와 ‘발전소 보일러 내부점검용 전용 시스템 비계의 국산 대체품 개발’에 관한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이 사건 공모에 참가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일러 전용 시스템 비계의 국산화 등에 관한 협약서

2. 원고는 보일러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시스템 비계의 설계와 성능시험 및 제반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3. 피고는 협회 및 신양금속과 협력하여 설계된 시스템 비계의 완성품 제작을 위한 각 구성품들의 금형 설계, 부품가공 및 조립업무를 담당한다.

4. 신양금속은 원고 및 피고와 협력하여 설계된 시스템 비계의 구성품 제작을 위한 금형제작 및 압출 업무를 담당한다.

공동협약(MOU) 업무범위

3. 관계자별 주요 역할정립 기관 개발범위 내용 원고 설계 및 시험 시스템 비계의 각 구성품 설계시스템 비계의 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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