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23
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알루미늄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운영자이고,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는 가설구조물 시공의 안정성 확보와 가설업계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피해자 협회는 2012. 12. 3. E주식회사 등 5개 발전주식회사(이하 ‘발전 5개사’라 한다)로부터 보일러 전용 시스템 비계의 국산화 연구개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주하였고, 위 C은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기업으로, 시제품 개발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협회는 2014. 2. 28.경 피고인과 공동 개발한 1차 시제품을 E F발전소에 납품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사이에 발전소 보일러 내부에 위 제품을 설치하고 정비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발전 5개사는 같은 해

6. 30.경 이에 대해 ‘평가보류’ 판정을 하면서, 피해자 협회에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하되, 연구개발비의 추가 증액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7. 15.경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의 참여기업에서 탈퇴하고 피해자협회에 이 사건 사업 업무협약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 협회가 E F발전소에 납품한 피해자 협회 소유인, 단위비계 9,444.6kg 을 포함한 시가 73,469,790원 상당(알루미늄 고철 가격 기준)의 위 시제품 알루미늄 약 39,713.4kg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반출하여 위 C에서 피해자 협회를 위해 위 물품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협회와 사이에 개발비용 정산에 대해 다투어 왔고, 피해자 협회는 2016. 7. 11.경 위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위 물품을 피해자 협회에 인도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017. 6. 14. 1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