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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2234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4.부터 2017. 9.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7. 9. 5. C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6. 5.경 C과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함으로써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와 그 기간, 원고와 C 사이의 결혼기간 및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및 원고에게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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