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갑 1 내지 8, 10 내지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96. 7. 30. C과 혼인하여 둘 사이에 형제를 두고 있는 사실, C이 2016. 2.경부터 직장 동료인 피고와 부정행위를 시작하여 같은 해
8. 10.에는 언약식까지 하고 수시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통화를 하거나 편지를 주고받았으며, 그런 관계가 C이 자살한 2017. 11. 11.경까지 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C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원고가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C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 내용, 정도, 기간, 피고가 C과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와 C 사이의 결혼기간 및 혼인관계의 안정성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