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5 2015고단1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01:45경 경기도 평택시 중앙시장로 앞길에서 피해자 C(C, 30세)이 피고인의 전처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쓰레기통 안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어 손에 들고 바닥에 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찔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깨진 병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O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를 병으로 찌르기 전 피고인이 먼저 맞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