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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16 2020고합239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으로, 피해자 B(여, 37세)와 약 4년 간 동거하던 연인 관계였으나 2020. 6.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7. 11:3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동 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빼내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7. 15. 23:2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동 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침대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뒤 한 손으로 등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의 딸이 방으로 들어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의 자필진술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첨부된 관련사진(피의자 검거현장 및 차량 사진) 포함] 관련사진 피해부위 및 현장,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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