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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15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03:1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 택시요금을 지급한 후, 출발하려는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대한민국 경찰이 이따위로 하냐. 절대 안 비켜줄 거야. 이 씨발놈들아, 대한민국 경찰이 너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등으로 소리치며 순찰차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순찰차 조수석 문 앞으로 다가와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팔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안경 부분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및 안와부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기재

1. 상해진단서, 피해 경찰 사진, 핸드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 변상을 위해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상태이다.

그런데도 술에 취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범죄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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