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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42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0. 00:40경 인천 서구 거북로 118 석남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승객이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타 ‘경찰이 벼슬이냐, 병신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았고, 이에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끌어 내리자 발로 순찰차 운전석쪽 뒷문짝을 1회 걷어차고, 위 C에게 발길질을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였으나 경찰관 몸에 맞지는 않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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