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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30 2017고단16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661의 제 1, 2 항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2017 고단 1661의 제 3 항 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6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7. 09:2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알 톤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55 경 위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20만 원, 시가 25만 원 상당의 그레이트 빅토리 골프가방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로또 고 글 케이스 1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수건 23개를 가져 가 합계 2,56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7. 11. 09:39 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은행 ’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란을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청주 청원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은행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자 “ 야 씹새끼들 아 니들이 뭐 여”, “2 마리가 와서 수갑을 채우려고 하고 4마리가 와서 데리고 가려고 하네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은행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스스로 은행 출입문에 머리를 박은 후 “ 어 씨 발 경찰이 사람을 패네 야 씨 발” 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은행 밖으로 나가자 차도에 드러누운 채로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 야 개새끼들 아. 야 씹새끼들 아. 씹새끼들 좇까는 소리하고 있네.

미친 개새끼들 아 엿이나 먹어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순찰차 뒷 유리창에 스스로 머리를 박은 후 “ 경찰이 사람을 폭행한다” 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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