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E, F, H에 대한 청구 부분과 피고 D, G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조합과 I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및 피고들의 연대보증 1) J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은 고양시 덕양구 K 외 36필지 상 주상복합아파트 및 부대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2010. 12. 15. L 주식회사(2014. 12. 18. 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 이하 ‘I’이라 한다
)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J 도시환경정비사업 공사도급 계약서 이 사건 조합(갑)과 I(을 은 2010. 12. 15.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및 2012. 4. 19. ‘2011. 4. 19.’의 오기이다.
과 2013. 1. 24. 체결한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일부 추가, 변경, 수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이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내용은 기존 계약서, 변경 계약서를 준용한다.
- 아 래 -
5. 사업방법: 을은 갑 및 갑의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에 4호의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공사비는 74,311,0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사업비는 12,992,56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갑이 을에게 지급할 공사비 74,311,000,000원과 대여받는 사업비 12,992,560,000원의 충당은 지급현금(갑이 을에게 지급할 현금 15,041,100,000원)과 을의 지분물건(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일반분양 아파트 252세대, 일반분양 지하 1층 판매시설과 지상 4층, 5층 근린생활시설 지분)의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단, 사업비 12,992,560,000원은 갑과 을 간에 본 계약상의 책무가 완료될 때까지의 총금액과 다를 경우 증감분에 대하여 갑과 을은 정산하되 증감금액만큼 공사비를 증감시켜 공사비와 사업비의 합계 금액이 지급현금과 지분물건 분양대금의 합계금액과 동일하게 정산한다.
(지급현금 지급방법: 상가의 일반분양금으로 지급(부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