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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9 2016구합56745
청산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B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다.

원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3. 3.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 신축공사를 수급한 시공사로,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1. 12. 22.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된 아파트 및 상가의 일반분양이 저조하여 당초 예정한 사업비로는 공사대금을 모두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예상되자, 이 사건 조합과 참가인은 2011. 12. 22. 아파트 일반분양 가격을 감액하고, 아파트 및 상가의 일반분양을 위한 분양촉진비를 사업비 예산에 추가하며, 조합 사업비 지출금액이 당초 예상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 조합원 부담금을 조정하여 공사비 지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등의 공사도급계약 변경합의를 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이 참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비 지급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다. 현재까지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금을 부담하여 사업비를 증액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4. 5.경 이 사건 조합 및 연대보증인인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들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2014. 7.경에는 이 사건 조합 및 원고들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인 100억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0 내지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의 부탁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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