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23 2020고단30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E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