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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873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6. 13:40경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인 D의 요리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D의 뒷목 부분의 옷을 잡고 흔들다가 이를 말리는 아버지인 피해자 E(86세)로부터 “너는 왜 술 먹으면 애비, 에미도 모르냐. 아버지가 89살이고, 어머니가 84살인데 그런 노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매일 행패를 부리냐.”라는 훈계를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및 정도 촬영 - 피해사진 포함)

1. 주민등록등초본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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