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69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20:4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