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3 2018고정4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00:5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의 종업원인 D과 다툼이 생겨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개자식아, 십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