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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13 2018고정43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00:5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의 종업원인 D과 다툼이 생겨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를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 개자식아, 십 새끼야 ”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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