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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11.28 2018허162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6. 14. 2017당161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6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특허권자: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 및 선정자 G 4) 청구범위 【청구항 1】세면대(10)와; 세면대(10)의 세면수를 필터링하여 저장하는 육면체 통상의 저수조(20)와(이하 ‘구성요소 1-1’이라 한다); 상기 저수조(20)의 내부 우측 상부에 설치되어 세면수를 필터링하는 필터수단(50)과(이하 ‘구성요소 1-2’라 한다); 상기 저수조(20)의 내부 전면 상부에 상하로 설치되는 제 1, 2 수위 감지센서(60, 60')와(이하 ‘구성요소 1-3’이라 한다); 상기 저수조(20)에 저장된 물을 물탱크(30)로 공급하기 위해 상기 저수조(20)의 내부 바닥면 좌측 중앙부에 설치되는 수중펌프(70)와(이하 ‘구성요소 1-4’라 한다); 상기 저수조(20)의 뚜껑(21) 코너부에 설치되어 상기 저수조(20)에 세정액을 투입하는 세정액 투입수단(80)(이하 ‘구성요소 1-5’라 한다) 및; 표시판넬(90)를 구비하는 제어반(90')으로 구성되어 세면대(10)의 세면수를 저수조(20)에 저장하였다가 물탱크(30)로 공급하여 양변기(40)에 재사용하는 양변기용 세면수 재이용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6’이라 한다), 상기 필터수단(50)은 윗면이 개방된 사각 통상의 필터 하우징(51)과(이하 ‘구성요소 2-1’이라 한다); 상기 필터 하우징(51)의 내부 후방에 설치되는 칸막이(52)와(이하 ‘구성요소 2-2’라 한다); 상기 칸막이(52)와 필터 하우징(51)의 전면 사이에 설치되는 길이 방향을 따라 절개 구멍이 형성된 원통상 필터 지지구(53)(이하 ‘구성요소 2-3’이라 한다); 상기 세면대(10)의 배수관(12)이 연결되는 연결구(54)와(이하 ‘구성요소 2-4’라 한다); 상기 연결구 전면에 형성된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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