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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1.09 2019허4666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국제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2018. 4. 26.자 보정된 것) 【청구항 1】복수의 층들을 구비한 기판으로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상기 층들 중 적어도 하나는, 금속 산화물을 포함하고 금속 코팅층에 의해 직접 덮여있는 (topped) 산화물 층이고(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상기 기판은 상기 산화물 층에 의해 직접 덮여있는 강판을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상기 금속 코팅층은 적어도 8 중량%의 니켈과 적어도 10 중량%의 크롬을 함유하고 잔부가 철, 부가적 원소들과 제조 프로세스로부터 기인한 불순물이고(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 상기 금속 코팅층 자체는 내식 코팅층에 의해 직접 덮여있는(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 복수의 층들을 구비한 기판(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 이라 한다

) 【청구항 2~9, 11~16】기재 생략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다층 기판 및 그것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문단번호 [01]). 강판들은 일반적으로 금속 코팅으로 커버되고, 금속 코팅의 조성은 강판의 최종 용도에 따라 변한다. 이 코팅은, 예를 들어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또는 그것의 합금일 수 있고, 하나 이상의 층들을 포함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진공 증착 방법들, 핫 딥 코팅 또는 전착과 같은 본 기술 분야의 당업자에게 공지된 다른 코팅 기술들을 사용해 적용될 수 있다(문단번호 [02] . 한편, 위와 같은 코팅 방법에 무관하게 코팅된 강판의 표면에 금속 산화물이 형성되는데, 이러한 코팅될 강판의 표면에 형성되는 금속 산화물의 존재는 적용될 코팅의 적절한 부착을 막고 최종 제품에 코팅이 없는 구역들 또는 코팅의 박리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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