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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06 2018고단14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08: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자로서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경의로 772에 있는 동해 운수 앞 도로를 변전소 삼거리 쪽에서 일산 지하 차도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 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68 세) 이 운전하는 무쏘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전하는 알티 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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