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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12 2015고단17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형 법 제 62조 제 1 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환전 영업)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게임산업 법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법정형 : 1월 ~5 년 제 2 범죄 ( 등급 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 이용제공의 점)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불법게임 물 등 유통 > 제 1 유형( 등급 분류와 다른 게임 물)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2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게임산업 법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법정형 : 1월 ~2 년 제 3 범죄 ( 무등록 영업) [ 유형의 결정] 사행성 ㆍ 게임 물 > 무허가 ㆍ 무등록 영업 > 제 1 유형( 게임제작 ㆍ 배급 업, 게임 제공업)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0 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게임산업 법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법정형 : 1월 ~2 년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2 년 4월 10일 * 각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실제 이득 액이 경미한 경우 * 최종 선고 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영업 규모 및 기간이 소규모이거나 길지 않은 점, 이득금 액 많지 않은 점, 피고인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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