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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4노34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C 소유의 E 좌현 로프 1개를 절단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하여 E 선미에 장착되어 있던 엔진 하부가 바닥에 닿은 사실은 없으며 따라서 베어링 케리어 내부 부속 수리비 또한 피고인의 로프 절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로프를 절단하여 E 선미에 장착되어 있던 엔진 하부가 바닥에 닿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선외기 엔진은 선체 후미에 장착되어 있는데 운행 시에는 물 속에 잠겨서 배를 움직이고 운행이 끝나면 배 위로 올려놓으므로 엔진 하부가 바닥에 닿아 손상을 입을 수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당심에서는 “E가 당시 물 위에 떠 있었으므로 엔진 하부가 바닥에 닿아 손상을 입을 수 없으며 어선들은 줄이 엉키면 줄을 자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으나, 2013. 2. 15. E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한 K은 “자신이 E에 처음 승선하였을 때 엔진이 완전히 내려져 있는 상태였고 바닥과 닿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을 특별히 의심할만한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원심 및 당심에서의 변소는 모두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2013. 2. 12. M으로부터 E를 매수하였는데 M은 판매 전까지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를 매수한 날로부터 불과 3일 후인 2013. 2. 15.에 발생한 것인바 그렇다면 E의 엔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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