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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39300 (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이 사건 기중기에 닛산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도 미쓰비시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허위의 매물정보를 등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에 미쓰비시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달리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기중기에 미쓰비시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고 착오를 일으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는 위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기중기 엔진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주된 동기가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기중기에 닛산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원고는 2013. 10. 24.자 통고서의 송달로 사기 또는 착오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묵시적으로 취소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내용이다. , 위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묵시적으로 취소되지 아니하였다면,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인도받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매매대금 28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부터 제14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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