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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5 2014가단66096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D 대 149㎡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7, 8, 4, 5, 9,...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시 덕양구 D 대 149㎡(별지2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45분의 11, 45분의 27, 45분의 7 지분으로 각 나뉘어 각 공동소유자들이 해당 지분 상당의 면적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이용하여 왔고, 그 중 45분의 27 지분을 E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에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건물 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일부가 위치하였다. 나. 원고는 1991. 11. 19. E로부터 E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45분의 27 지분 중 45분의 20 지분을 매수하여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2008. 6. 13. E로부터 나머지 45분의 7 지분을 각 90분의 7 지분씩 매수하여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별지2 제2항 기재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결과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그 대지인 이 사건 토지 중 45분의 27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전부 사용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와 피고들은 2009. 6. 26.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임대기간은 2008. 6. 13.부터 2013. 6. 13.까지, 연 임대료는 2,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2, 3, 4, 2를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은 피고들의 소유, 나머지는 원고의 소유로 하고, 원고 소유로 하기로 한 부분의 건물을 철거하여 각자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을 사용하기로 하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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